부동산 중개 계약의 특징

부동산 중개는 계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부동산 중개 계약의 특징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계시다면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은근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시라면 당연하게도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 계약의 특징 중 하나는 민사 중개 계약이라는 개념인데요. 부동산 중개 계약이란 우선 상법상으로 중개 계약이 아니며 타인 간의 상행위가 아닌 부동산 거래 행위를 중개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는 부분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계약은 당연하게도 유상 계약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중개 계약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간에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유상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죠. 공인중개사분들도 수익이 있어야 생활을 하고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개념입니다. 또한 부동산 공인 중개는 쌍무 계약입니다. 조금은 전문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쌍무계약이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완성 의무와 중개 의뢰인의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상호 교차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하며 한 가지 판례에 따르자면 부동산 중개 계약은 급부와 반대급부 중개보수지급과 중개 완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강제적 이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판무 계약에 가까운 특수한 쌍무계약 또는 조건부를 전제로 한 쌍무계약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전문적인 내용이 등장을 하였는데 이것을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우선 3가지의 중개 계약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럼 좀 더 본격적인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계약의 특징 중 네 번째는 바로 낙성 계약인데요. 당사자 사이에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한다면 계약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고 하며 반대 개념에 있는 계약에는 요물 계약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불요식 계약의 경우네는 중개 계약의 성립은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을 갖추 지를 않고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간의 구두상의 계약으로도 체결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지니는 계약이라고 하며 반대의 개념에는 당연하게도 요식 계약이 있다고 합니다. 비전형 계약 속칭 무명 계약이라고도 불리는 계약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증여나 매매 등 15개의 신설된 계약 이때 여행계약도 포함을 한 계약들을 전형계약이라고 한다고 하며 정하지 않은 계약을 비전형 계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혼합 계약은 혼성 계약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요. 비전형 계약의 일종인 혼합 계약은 2개 이상의 전형 계약의 내용이 혼합이 되거나 1개의 전형계약의 내용과 전형계약 이외의 것이 혼합된 계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도급계약과 중개 계약의 개념으로도 부동산 중개 계약의 특징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일의 완성이 보수 지급의 조건이라고 하며 수급인의 경우에는 일의 완성 의무, 도급인은 급부의 수령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개의 개념에서는 동일하게 일의 완성이 보수지급의 조건이라고 하며 중개업자는 중개 완성 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하며 의뢰인의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상 광고 계약과 중개 계약에 대한 개념으로 살펴보자면 청약이 광고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을 현상 광고라고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서 완성이 되는 것이 보수지급의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요물 계약이나 물건인도, 급부가 필요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개에 있어서는 반드시 광고가 방법이 아니라고 하며 동일하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거래의 완성이 보수지급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알면 도움은 된다

어느 정도 원론적이고 개념적인 재미없는 공부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러한 개념들은 원론적인 개념들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눈치란 것만 있으면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개념들을 그냥 학문적인 측면에서 합쳐 놓은 것으로 사실 일상에서 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중개 계약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도 어디 가서 중개 계약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일은 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어떠한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나쁜 일은 절대 없으며 특히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그냥 내 집 하나만 마련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을 통해서 부를 늘리고 싶다거나 나는 나중에 월세를 받으면서 살고 싶다. 혹은 나는 부동산을 통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부를 축적하고 싶다 등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남들보다 더욱 중개 개념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하신다면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들도 빠르게 쌓일 수 있고 현장에서 중개인 분들과 거래 매물이나 계약, 보수 등에 대한 협상을 하실 때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정말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히려 중개사분들보다 더욱 똑똑한 매수자, 매도인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언제나 아는 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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