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후 점검해야 할 사항

부동산 계약 후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완료가 되지만 중도금의 지갑이나 잔금의 지급 절차를 돕는 등의 행위를 해줄 경우에 다음의 사항 등에 대해서 유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거래대금인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이전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다시 확인하여서 계약을 하신 후에 권리상의 하자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거래대금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는 등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정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서 등의 문서로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라고 합니다.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며 이전 등기 이후에 등기부를 발급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이나 증여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수증인의 주민등록 등본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유물 분할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등기에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만약에 주소변경이 있으면 초본이 필요하다고 하고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말소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등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서가 있다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세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매매예약의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에는 등기권리증과 등기사항 증명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등기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고 하며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물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증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매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경락대금 완납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등이 있다고 하며 재산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말소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증과 등기사항 증명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소등기의 경우에는 근저당권과 전세권, 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타 등기의 경우에는 주소 변경과 분할, 지목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하며 주민등록등본이나 주소 변경 시에는 등기사항 증명서와 토지대장,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의 경우와 건물대장 지번 변경 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는데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에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다음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 구청에 신고, 납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꼭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를 하실 때 취득세액의 10%를 가산하여 납부를 한다고 합니다. 등록세의 경우에는 취득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납부를 하고 등기신청 시에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를 하실 때 등록세액의 20%를 가산하여서 납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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