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의 성립 요건

부동산 중개가 성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요건들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면서도 사실 집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인 중에서도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분들이나 부동산 고수분들이 자신의 지식을 여러 가지 통로로 공유하고 또 판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중개에 대한 지식들이 늘어나서 똑똑한 매수자 매도인들이 현장에서도 많다고 합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의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개 대상인 물건이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하겠지만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중간에서 그들이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어야지만 부동산 중개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중개 목적물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사고파는 집이나 건물 등을 말하지만 좀 더 개념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중개 목적물은 공연 기법이라고 하여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 그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재산권이나 물권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대토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의 성립 요건인 구매자와 판매자 그리고 중간에서 오고 가는 물건이 결정이 되었고 매매 교환 시에는 교환이나 임대차나 기타 권리나 득실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위의 존재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부동산 법이 바뀌면 이러한 규칙들도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략적인 계획과 개념은 크게 잡아두시되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해 놓으시고 자신의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채워나가시고 또한 변화에 맞게 반응할 수 있는 심리적인 공부도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중개대상이지만 거래 중기 대상이 아닌 거래의 경우에는 매매나 교환, 대차 등을 예 로들 수 있다고 하며 수용이나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가등기 담보 등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업재단이나 어업 재단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존재할 경우에 중개행위자는 거래하는 당사자의 방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들에게 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에 대한 득실 변경을 가져오는 거래 행위를 중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매매나 교환, 임대차 등의 기타 권리의 득실 및 변경에 대한 행위의 존재란 다시 말해 서로 이해가 상반이 되는 교차적인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계약의 성립을 도와주고 주선하는 행위로 이 역시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집을 사고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는 어떠한 권리를 매도인과 매수자가 사고파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중계 행위 역시 다르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사고파는 사람이 서로 조금은 가격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서로 좀 더 합리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개 대상인 권리가 있는 반면에 법적으로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들도 당연히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질권, 소유권, 점유권, 용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부동산 임차권, 활 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이 있다고 하며 이것들은 그때그때 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권리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 시라면 상황에 맞게 좀 더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는 너무 다양하다

부동산 중개는 한마디로 너무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동산 중개라고 하면은 건물이나 집 등을 사고파는 것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오늘 알려드린 것만 하여도 굉장히 다양한 권리들이나 가치 있는 물건들을 사고팔 때 구매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물건의 가치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로 만족할 수 있게 거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동산 중개인이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쪼록 현실적으로 오늘 알려드린 부분은 그냥 원론적이고 어찌 보면 부동산 학문적인 개념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동산 쪽으로 일을 하고 싶거나 정말로 관심이 많다면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집과 건물 등을 사고파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시라면 그냥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이러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반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모르는 것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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