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고령자분들이 재산을 부동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 보니 노후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보안하기 위한 제도인 주택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 신청 방법 등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주택연금은 노후를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본인의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으나 부족한 소득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본인의 주택을 이용하여서 현재의 집에 거주를 계속해서 하되 평생이나 혹은 정해진 기간 동안 날마다 연금의 형태로 돈을 받으면서 노후생활을 안전하게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을 가입을 할 당시의 집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서 주택 가격 상승률 등의 여러 가지 요인 등을 반영하여서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후에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인하여 주택 시세가 하락하게 되더라도 자산 감소 위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바로가기

 

특히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계시는 만큼 노후자금 자체는 부족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자녀들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권유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우선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며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외국인 단독이나 부부 모두 외국인이신 경우에는 아쉽지만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과 보유주택수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부를 기준으로 하여서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의 소유자 셔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다주택자라고 하시더라도 합산의 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으신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며 설사 9억 원을 초과하신다고 하시더라도 2 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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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이 가능한 주택은 일반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확정기간 방식은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주거목적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에만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실거주 여부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셔야 한다고 하며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 중이신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결혼을 하셨다면 부부 중에 한 명이 거주를 하시면서 보증금이 없이 주택의 일부만 월세로 주고 계시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분 주택연금 조건
가입연령 부부 중 1인이라도 만 55세 이상 이시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신 경우
주택가격 부부를 합산하여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
보유주택수 부부합산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는 9억원 이하
2주택인 경우 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3년 이내에 비거주 1주택 처분시 가입 가능
가입주택 주택법상 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여부 실거주(예외사항이 존재)
권리침해 가압류,저당권 등이 없는 주택만 가입이 가능
제공방식 근저당권 설정 등

주택연금 단점

 

 

이렇게 좋은 제도처럼 보이는 주택연금이지만 당연하게도 단점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입비가 비싸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비가 공시지가의 1.5%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자체가 워낙 고가의 재산이다 보니 1.5%라고 하여도 상당한 가입비라고 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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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 경제의 논리이지만 현재의 주택연금은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 나타난 부동산의 급등 등과 같은 시기에는 이러한 점들을 더욱 뼈아프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부동산 가격에 급상승과 더불어서 주택연금을 해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계시는 추세라고 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유 때문에 주택연금을 해지하게 되실 경우에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연금은 중도해지 시에 지금까지 수령한 연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액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해지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시라면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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