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그에 따른 노후 자금 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 시골의 어르신분들도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홈페이지 등의 정보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나이가 있다고 하는데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은 신청 연도의 말일을 기준을 하여서 신청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하며 만약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신 경우에는 지급 방식을 승계형으로 하여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농경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의 영농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 여야지 농지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농지연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과거로부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셔야 한다고 하며 영농 경력은 신청일 직전에 연속적이지 않으며 전체 영농기간을 합산하여서 5년 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담보농지의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고 하며 공무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중에 하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단 제외되는 농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농지, 개발 지역 및 개발 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서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로 업무처리요령 등에 의해서 정한 제외 농지, 마지막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보다 세세하고 자세한 사항은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가 아무래도 다들 관심이 가실 텐데요. 아무래도 농지연금의 특성상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신청을 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지연금 측에서는 쉽고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농지연금 모의 계산기를 제공한다고 하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은 총 5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우선 사망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는 정액 종신형, 가입 초기 10년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정액형보다 더 적게 수령을 하는 전후 후박형 수령, 총 지급 가능금액에서 30% 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을 하는 일시인출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에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받는 기간 정액형, 지급기간을 종료할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여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을 받는 경영 이양형 등이 있다고 하니 신청하시기 전에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노후가 대비가 안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중에서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금성 자산보다는 땅이나 농지의 형태로 재산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시거나 생활비가 필요하신 경우에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농지연금은 이러한 상황 등을 비롯하여서 노후의 현금성 생활비가 부족하신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나라의 복지주택의 일환으로 실제로 이 농지연금을 이용하여서 이전에 비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노후 생활을 편하게 있어나가시는 어르신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이 먼저 농지연금을 어른들에게 권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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