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슬픈 일이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한부모가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한부모가정 부모들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면은 우선 사별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 되는 것을 말하고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부모가정으로서 인정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확인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대상자

  •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에는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에는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 가정 역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2%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자

  •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 가족 역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2%가 이하인 경우

출처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확인

 

한부모가정의 지원 혜택은 우선 아동양육비의 명목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 아동양육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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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인 학용품비 지원 부분에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8만 3000원가량이 도움이 된다고 하며 생계비 생활보조금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며 가구당 월 5만 원의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 바로가기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제외 가구

아쉽게도 한부모가정이지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아동양육비나 추가 아동양육비, 생계비, 생활보조금 등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의한 생계지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 아동복지법 등에 의해서 가정위탁 양육보조급 등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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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인 학용품비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의한 교육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알아보신 후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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