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심과 궁금증 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에서 거주를 하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분들 중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이하를 밑도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부부 중 한 분만 신청을 하시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되어서 수급자격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 연금이나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라면 수급자격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이시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 연금과 연계되어 이는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이신 경우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을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에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와 및 그 배우자이신 경우
- 2014년 6월 30일 당시에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던 경우
- 기초연금법을 시행하던 당시에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을 하여서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가 된 케이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2022년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재산의 기준은 단독가구가 180만 원 부부가구가 288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합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산을 해보시기에는 다소 어렵고 애매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모의 계산기를 첨부를 해드릴 테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확인
기초노령연금의 수령액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시켜서 조금씩 매년 변동되어서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요. 올해인 2022년을 기준으로 하자면 소비자 물가상승률 0.5%가 반영된 금액으로 수령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0.5%의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하여서 계산을 해보신다면 2022년에 단독가구는 최대 301,500원을 수령할 예정이고 부부가구는 최대 483,000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산정방식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서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소득평가액의 경우에는 월 소득 평가액 0.7 X 근로소득-103만 원+기타 소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30%를 추가로 공제를 하는 계산법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이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기타 사업소득이란 도매업과,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한다고 하며 임대소득이란 부동산, 권리, 동산,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재산소득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과 연금 소득의 합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자소득이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하며 연금소득이란 민간 저축 등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소득이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말한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나라가 점점 더 고령화가 돼가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만큼 그에 따른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 정책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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