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시라면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최대 금액 등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금의 경우 영수증 발급 기관이 추가하고 수정한 자료를 반영해서 확정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지 연말정산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라고 하며 특히 이용이 집중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1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서버가 터지는 현상 등을 막기 위해서 1회 접속에 30분간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시는 방법으로는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신 후에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서 접속을 하셔서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 들어가셔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이용을 하신다면 자신이 얼마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 지급 대상이실 경우에는 보통은 회사에서 월급에서 포함을 해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또는 임금체불기업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속된 근로자가가 별도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을 하여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환급해야 할 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될 수 있다고 하니 이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직장인들의 통장에 지급이 되는 환급금의 경우에는 2월이나 3월 급여 지급일에 포함이 되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세무서에서는 기업에게 일괄적으로 환급을 진행하거나 개별적으로 환급을 진행하는 등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1년의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조기 환급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2021년에는 기업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경우에 일괄 환급으로 3월 19일 보통 말일에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근로자 개별 환급의 대상이었을 경우에는 3월 25일까지 환급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3월 31일에 개별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별 지급을 하는 경우는 크게 3개지로 나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한 후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해서 회사를 통해서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와 기업이 매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분의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금액

 

 

직장인들마다 받는 월급의 수준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최저시급 정도이고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월급이라고 생각이 드는 월 2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자면 월급 200만 원을 받으시는 급여자가 공제대상 가족이 자신인 1명이 있을 경우에 내야 하는 근로 소득세는 매월 약 2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10% 더해야 하기 때문에 약 22000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월급을 제외한 기타 보너스나 상여금 등이 없이 기본 월급만을 계속해서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1년 동안에 납부한 원천세는 22000원을 12달로 곱한 260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경우로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았을 때 여러 가지 공제내역을 모아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개인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시는 일반 직장인이시라면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1년 동안 자신이 납부한 26만 원가량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낸 세금만큼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환급금 마이너스

최종적으로 환급금을 조회를 하시면 차감 징수 납부 금액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이 금액이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있고 그냥 금액만 기재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그냥 어려울 것 없이 간단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심플하게 차감 징수 납부 예상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금액이 있다 즉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이고요. 만약 차감 징수 납부 예상세액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쉽지만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별로 어렵지는 않은 개념이지만 처음 연말정산 환급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라고 하면 자신이 돈을 더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도 추가로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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