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조회해 보시려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점점 더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노령연금의 대상이 되시거나 대상이 될 나이가 가까워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재산기준, 노령연금 수령 나이, 노령연금 금액 등의 정보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회
우선 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만 65세 이상이신 남녀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은 국가에서 노후 대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은 고령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금제도의 일환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일을 하면 나라에 내는 4대 관련되어 있는 금액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그 안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면서 국가가 정한 나이가 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당연하게도 노령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산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1인 가구이실 경우에는 월 소득이 169만 원일 경우, 2인 가구 부부를 기준으로 하여서 월소득이 270만 4000원 이상이실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에는 소득활동의 유무가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는 어르신들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경제력과 소득 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처음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운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노령연금 모의 계산기를 준비하였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노령연금에는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제도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조기노령연금 제도란 말 그대로 정해진 나이에 비해서 더 빨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좀 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제도라고 합니다.
우선 출생연도가 1952년 이전이신 경우에는 노령연금은 60세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받으실 수 있다고 하며 1953년생에서 1956년 생이신 경우에는 노령연금은 61세, 조기노령연금은 56세부터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출생 연도가 1957년에서 1960년생이신 경우에는 노령연금은 62세 조기노령연금은 57세부터 받으실 수 있다고 하며 1961년에서 1964년생이신 경우에는 노령연금은 63세 조기노령연금은 58세부터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출생 연도가 1965년생에서 1968년 생이신 경우에는 노령연금은 64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59세부터 받으실 수 있다고 하며 1969년생 이후이신 경우에는 노령연금은 6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출생년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2년 이전 출생자 | 60세 | 55세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60세가 법으로 정년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지만 점점 고령화와 더불어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65세로 정년이 바뀌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은퇴를 계획하실 경우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수급이 가능한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령연금 지급금액
노령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르면 조금씩이라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우선 노령연금 금액을 아시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로 나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수급자의 경우에는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며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에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인 가구 일반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254,760원을 지급을 받는다고 하며 2인 가구 일반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407,600원을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30만 원, 2인 가구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이시라면 월 48만 원을 지급을 받으신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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