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에너지 바우처가 상당히 혜택도 클뿐더러 이제 좀 있으면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이 마감되기 때문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시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 바우처 금액,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등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가구원의 특성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기준에 충족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만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알아보기

 

우선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또는 급여 수급자여야 한다고 하며 또한 가구원 특성의 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1가지에 해당이 되어야만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급여 수급자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가구원 특성 기준

  • 노인 :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을 한 자 
  • 영유아 : 2015년 01월 01일 이후에 출생을 한 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등에 따라서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 임산부 : 현재 임신 중이시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인 아동(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 중증질환자
  • 희귀 질환자
  • 중증 난치질환자

그 외에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또한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시라면 아쉽게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을 받으실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경우
  • 동절기 연료비를 21년 10월부터 지원을 받으신 수급자인 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 눔 카드를 지급을 받으신 가구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을 받으신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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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하절기의 경우 1인 가구는 7000원, 2인 가구는 10000원, 3인 가구는 15000원, 4인 가구는 15000원이라고 하며 아무래도 따뜻하게 난방을 해야 하는 겨울에는 1인 가구는 89500원, 2인 가구는 126500원, 3인 가구는 155500원, 4인 가구는 176000원으로 여름보다는 더 많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추가 지원으로는 1인 가구는 7000원, 2인 가구는 10000원, 3인 가구는 14000원, 4인 가구는 18500원이라고 합니다.

출처 에너지바우처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1인 가구는 103500원, 2인 가구는 146500원, 3인 가구는 184500원, 4인 가구는 209500원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참고로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는 방법은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차감과 국민행복 중 하나를 선택을 하여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출처 에너지바우처

아직까지도 겨울을 추위에 벌벌 떨면서 보내는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에너지 바우처 같은 제도들이 많은 힘이 된다고 하니 앞으로도 이러한 도움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 나아가서 이외에도 최소한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겨울을 추위에 떨면서는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춥다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조금씩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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