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만드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농지원부를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고 은근히 쓰일 곳들도 많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농지원부를 만드시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농지원부 만드는 법,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농지원부 혜택 등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농지원부 만드는 법

 

 

농지원부란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비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확인

 

농지원부 만들기 바로가기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대상은 주로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등이라고 하며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자신의 주소지의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라고 합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방법

  • 우선 농민이실 경우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 등)이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토지주 확인을 들고서 주소지의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 경작현황을 확인을 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이나 자경을 하는지가 확인이 된다면 농지원부를 작성합니다.
  • 토지소재지가 타 시, 군, 구일 경우에는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관서로 조회를 하신 후에 결과에 따라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며 이때는 발급기간 10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농지원부에 등재해야 할 사항은 농업인의 인정 사학과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을 등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 가능)를 제출한다면 조회 없이 바로 작성이 가능하고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농지든 임차농지이든 상관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작성 시점은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를 한 후에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작성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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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이 된 농지원부는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수수료는 1 부당 1000원의 금액이 들어가고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만이 농지원부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신다면 발급 수수료가 무료라고 하니 인터넷으로 농지원부를 발급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농지원부 무료 인터넷발급

 

농지원부 자격조건

 

 

첫 번째. 330m 2 이상의 농지에서 버섯재배사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서 다년식 식물이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를 하는 자

 

두 번째. 1000m 2 이상의 농지에서 다년생 식물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는 농업법인과 농업인 세대

 

세 번째. 지목과 관계가 없이 과수원이나 대지, 답에서 실제 농업을 목적으로 하여서 경작을 한 지 3년이 경과한 농업인으로서 만약 농지를 임대하여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농지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3가지의 자격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3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농지원부를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 농지원부를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5월 이후 겨울 이전에 신청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농한기라고 하여서 겨울에 농사를 짓는지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적으로 여름에서 가을까지의 경작한 내용을 확인하여서 많이들 농지원부를 발급받으신다고 하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조금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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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혜택

농지원부를 가지고 계시면 다양한 혜택을 나라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농업용 면세유 신청과 구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지원부는 조합원 가입을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고 하며 농지원부는 다시 말하자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일종의 농업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농업 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초적인 서류가 되어주는 존재이자 농업인의 자격을 증빙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 서류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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