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서 집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20~30대 사회 초년생들까지도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것을 검색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수 등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 조회는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셔서 제가 표시를 해놓은 메뉴를 보신 후 자신의 필요와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공시지가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나라에서 평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토지나 주택의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시를 합니다. 이렇게 공시를 한 공시지가는 주로 세금을 내는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측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아파트 등의 주택에서도 공시지가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고 하는데 엄연하게 구분을 하자면 공시지가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하며 주택에는 공시 가격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공시지가 홈페이지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공시지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공시지가를 조회를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한 가격과 조금 다른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생각보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공시지가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라에서 믿을만한 자가정보체계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토지의 가격으로 주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과세 기준을 매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며 공시지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땅값이거나 집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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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실거래가는 간단하게 우리가 토지나 주택을 거래한 실제 가격을 뜻합니다. 나라에서 주택이나 땅값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매수 매도되는 가격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쉽게 생각해 그냥 실거래가는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를 하신 것이 공시지가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지나갈 때 부동산에 붙여져 있는 어떤 아파트가 얼마 이것이 실거래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수

 

 

최근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나라에서 지난 7월 10일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할 경우에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을 최대 12%까지 내는 중과세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다만 여기서 공시지가 1억 원 이하는 이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여서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보통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데 부동산의 가격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전수 조사하여서 정확한 금액을 매겨야만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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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하여서 각 지자체에서 모든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추가적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주택은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다고 하는데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표준과 개별로 구분을 하지 않고 공동주택으로서 공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표준/개별 공시 가격을 각각으로 선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일정은 매년 정해져 있기 마련인데요. 매년 1~2회 정도 공시를 하고 있다고 하며 날짜와 공시주체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기준일 공시지가가 확정 공시되기 까지는 보통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적용이 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표준시 공시지가 : 매년 1월 1일 국토부 장관
  • 개별 공시지가 : 매년 1월 1일, 7월 1일 시장, 군수, 구청장
  • 공동주택 공시 가격 : 매년 1월 1일, 6월 1일 국토부 장관
  •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 매년 1월 1일 국토부 장관
  • 개별 단독주택 공시 가격 : 매년 1월 1일, 6월 1일 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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