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살아가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시 불이익, 세대주 분리 방법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현재 거주 중이신 집의 세대주를 변경하실 때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도 쉽게 변경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세대주 변경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신다면 제가 표시를 해놓은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고 정부 24의 회원이시라면 로그인을 해주시고 만약 비회원이시라면 개인정보 동의를 하신 다음 신청을 구분해주시고 변경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이때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 등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절차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세대주를 변경을 하실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주신 후에 신청 대상 건물 주소지를 적어주시고 가장 하단에 위치해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이 필요하다면 정부 24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정부 24 바로가기

 

세대주 변경 시 불이익

 

 

만약에 자신의 용도에 의해서 세대주를 변경했을 시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세대주의 뜻은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 중 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을 바로 세대주라고 하는데요. 보통 자신의 집에 아버지, 어머니, 나 이렇게 3명의 가족이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세대주가 아버지로 되어 계시다면 아버지는 그 집의 세대주 어머니와 나는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라고 부릅니다.

 

주택청약 불이익

아파트 청약에 들기 위해서 세대주를 변경을 하였다고 했을 때 불이익이 과연 있을까요? 세대주를 변경한다고 하여서 청약에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다만 청약을 하실 때에는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 세대주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청약을 신청할 사람이 세대원인 경우에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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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불이익

세대주 변경을 하실 때 세금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단점이나 불이익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세대주를 변경을 하실 경우에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보통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은 기존에 납부하던 대로 유지하면 되지만 납부자만 세대주로 변경되는 것이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세대주를 변경한다는 것은 각자 목적이나 생각이 있으시기에 세대주를 변경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동사무소 등에 방문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자신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도 준비를 해야 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서류들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세상이 도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세상은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발전을 해나가서 나중에는 스마트폰 한 개만으로 모든 증명이 가능한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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