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누군가는 육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육아휴직에 관한 정보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수당 등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휴직제도로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신 후에 제가 표시해놓은 곳을 따라서 모성보호 메뉴,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육아휴직에 대해서 상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육아휴직 홈페이지를 남겨놓을 테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 홈페이지 바로가기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을 하시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꼭 해주셔야 한다고 하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은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기간을 쌓아두셨다가 신청해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수당의 지원 내용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고 하며 그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의 육아 휴지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며 그 한도는 상한액이 250만 원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고 하며 그 한도는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이라고 하며 단 주의하실 점은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인 25%는 추후에 직장을 복귀하시고 나서 6개월 후에 합산하여서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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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022 혜택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에 새로운 혜택 등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부부 육아 휴직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3+3 부부 공동 육아휴직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태어난 지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모두 휴직을 하였을 때 각각 계산을 하여서 최대 월 300만 원이 지급이 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이 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통상임금 50%에서 80%까지 상한을 높이고 한도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새롭게 확대가 되었다고 하며 만약에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도는 2022년 1월부터는 영아 수당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되어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0~1세의 영아에게 월 30만 원씩 영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들을 고려하여서 2023년에는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40만 원, 2025년에는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금액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용품을 구입을 하실 때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첫 만남 꾸러기 200만 원과 바우처 100만 원도 새롭게 시작이 된다고 하니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을 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자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다자녀가 있는 가구이시라면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다자녀 가구 전용 주택도 2만 7500호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다자녀이신 분들이시거나 다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시라면 이러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기에 다자녀 가구는 정말 애국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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