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에 대해서 검색해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집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이미 올라가 있는 집을 사기보다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노리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임대아파트,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세대주,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금액 등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우리나라에서 청약을 통해서 집을 구매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요. 그중에서도 1순위가 되어야지 좀 더 청약 당첨을 높이실 수 있는데요. 가장 궁금하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확인

 

우리나라의 청약은 청약가점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점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점수를 가산하여서 주는 제도로 청약가점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자신이 청약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하여서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정리표

  국민주택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2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1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비 수도권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6개월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위에 표에서도 나와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 지역의 규제 정도와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간, 납입한 횟수, 납입한 금액 등으로 주로 청약 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청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청약 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임대아파트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청약통장의 월 최저금액인 2만 원만 납입을 해도 된다고 하니 힘드시더라도 임대아파트를 노리신다면 꼭 꾸준하게 납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자동이체를 거셔서 꾸준하게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2년 납입 횟수 24개월이 되어야지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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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예로 들자면 서울, 분당, 과천, 하남, 성남, 광명, 화성, 고양, 남앙주 등의 주요 도시들이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들에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납입 횟수가 24개월이 이상이어야만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지나거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세대주

 

 

청약 유형 중에서도 국민주택의 기본적인 1순위 조건에는 세대주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주택청약 가입기간이 2년 이상(투기과열지역)이어야 하며 지원하는 지역에 최소 2년 이상은 거주하셔야 한다고 하며 세대를 이루는 구성원의 모두가 무주택이어야지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닌 자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청약통장이 1순위가 해당되더라도 2순위로 청약을 해야 한다고 하니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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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금액

청약통장은 지역별로 금액 소위 말하는 예치금도 조금씩 조건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공고일 이전까지만 예치금을 넣어두면 되며 지역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m2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2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는 민영 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에 따른 예치금액에 대한 자료로 청약부금 가입자는 85m 2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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