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주휴수당이 어느 정도 상식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일을 하시면서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셔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등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주일의 하루 유급휴가를 말하는데요. 1주일 동안 규정되어 있는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신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유급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주휴수당 지급기준 바로 확인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단 아래에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신 근로자 분
  • 근로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이신 경우
  •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거나 가사 사용이신 분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주휴일은 1주 동안 정해져 있는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의 유급 휴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만약 주중에 결근을 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월급제의 경우에는 통상 일요일 1일의 임금을 급여해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며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고 하나 근로 계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의거해서 특정일을 정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이란 1일 소정근로 시간수(1주 근무시간 : 5, 최대 8시간) X 시급(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며 만약에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며 1일 10시간, 1주 5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분만 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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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2022년 올해의 기본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 대비 440원 요율로 하면 5.1%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를 최저월급으로 계산하면 191만 440원으로 이는 209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계산해보자면 2022년 올해의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003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주휴수당은 거의 기본으로 지급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시급이 11000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서 많이 하시는 질문

1.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사업장이 있는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주휴수당은 5인 이하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예외 없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주 4일 5시간씩 총 20시간씩을 일해왔는데 편의점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일찍 퇴근을 하거나 출근하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이번 주에는 13시간밖에 일하지를 못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지급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하였으나 연장근로로 인해서 15시간이 넘게 되었다면 아쉽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 하루에 10시간씩 주 5일을 일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의 주휴일은 10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으로 계산을 하는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 최대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는 하루에는 8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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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각이나 조퇴를 하게 된 경우에 주 슈 후당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결근이 아닌 개근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근으로 인해서 15시간을 못 채웠을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못 받고 그날의 임금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상 2일의 급여가 차감되는 효과가 발생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5.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실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6.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고 퇴직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4일이 지나도 만약 지급이 안됬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조건에 해당한다면 청구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은 증빙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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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정규직, 계약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직원, 시간제 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9.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경우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고용노동부 공단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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