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점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시게 될 나이가 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관심과 궁금증 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신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 등의 유용한 정보들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아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복지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되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하였고 현재는 1인 이상의 사업장을 포함하여서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서 소득의 재분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부를 하였는지 기간과 금액 등을 상세하게 조회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서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메뉴를 클릭을 해주신 후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 공동 인증서 등을 통해서 자신을 인증을 하신 후에 국민연금 가입 내역 확인, 납부 내역 확인, 예상 연금액 조회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 모의 계산기

만약 현재 공동 인증서 등의 자신의 신분을 인터넷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연금 모의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따로 인증서나 증명서가 없으시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 소득 정보, 크레디트 정보 등을 통해서 예상 연금 모의 계산을 하시는 게 가능하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모의 계산기

국민연금 수령 나이

우리나라의 노령화가 점점 더 진행이 되고 최초의 국민연금을 넣으신 분들이 은퇴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현재는 1952년 이전 출생자분들이 시라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며 1969년생 이후부터는 무조건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이 수령이 가능한 것이 현재의 원칙이라고 하며 1952년생과 1969년생 사이에 출생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이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953년에서 1956년생의 경우이시라면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56세 노령연금, 분할연금의 경우에는 61세에 지급을 한다고 하며 1957년에서 1960년생의 경우이시라면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57세 노령연금, 분할연금의 경우에는 62세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1961년생에서 1964년생이신 경우이시라면 조기 노령연금 58세에 지급 노령연금, 분할연금의 경우에는 63세에 지급이 된다고 하며 1965년생에서 1968년생이신 경우이시라면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60세 노령연금, 분할연금의 경우에는 65세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국민연금 추납 제도라는 제도라는 것을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만 60세까지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기간이 부족하거나 그 외에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 추납 제도를 활용해서 모자란 기간을 채우거나 자신의 연금 납입 기간을 더욱 늘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추가납부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기초 생활 수급자이신 경우, 전업 주부이신 경우, 무소득 배우자이신 경우, 사업 중단이신 경우, 해고 및 실직이신 경우, 행방불명이신 경우, 1988년 1월 이후의 군 복무기간의 경우 등이 있다고 하니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시고 추가 납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추가 납입을 하실 경우에 장점으로는 추가 납입을 하신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실 경우에 월 금액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하며 물가를 반영을 하였을 경우에 자신이 추가 납부를 해주신 만큼 연금 수령 개시 나이에서 받을 수 있는 월 연금 금액이 많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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