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나이가 드시고 이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나이가 되시면서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나 기초연금에 대한 각종 정보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신다고 합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신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재산, 기초연금 계산방법, 기초연금 자동차 등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연금 정책의 일환으로 나라에서는 실버세대 노인분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을 하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나이뿐만 아니라 소득조건이 어느 정도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국내에서 거주를 하시는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이 가능하다고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확인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같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도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가 마련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수령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는 주로 일반적으로 재산을 확인해서 기준을 나뉜다고 합니다.

 

우선 지역별로 기본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1억 3천500만 원을 제외를 해주고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8천500만 원을 제외를 해준다고 하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7천2백50만 원을 제외를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증여를 받으신 경우에는 다른 재산을 구입을 하실 경우에 사용을 하시거나 빚을 갚으실 때 사용한 금액을 제외를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장례나 결혼, 자녀 교육 등과 같이 살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돈도 증여 재산에서 제외를 해준다고 하며 일상적으로 자연적으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금액 등도 포함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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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계산방법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기준이 있고 수급자격이나 재산 등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보고 있고 정책이나 기준이  바뀌는 경우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기초연금 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 자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를 준비하였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에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3000CC 이상이면 소득에 포함이 된다고 하며 또한 자동차의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동차의 연식이 10년 이상이 지났거나 자신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트럭 등의 차량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현재 압류 중이신 상태이시거나 폐차를 할 예정으로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외를 해준다고 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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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2022년 기초연금을 지급을 받으시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주택의 공시 가격 등을 반영을 하여서 발표를 한다고 하며 매달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선 2022년의 선정기준액에 따르자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월 180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월 288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선정기준액에 따르 자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69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70.4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2022년부터는 169만 원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도 기초연금을 신규로 지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기초연금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야 하는 노인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실정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의 제도가 있어서 연금을 지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입이 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고 설령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납입 기간이 짧으시거나 납입 금액 등이 크게 부족하여서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할 정도의 돈만 겨우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인분들의 평온한 노후 생활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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