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점점 살기가 빡빡해지고 너무 안타깝게도 직장을 잃으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종류 등의 정보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알고 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을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으로 나라에서 선정한 금액 이하라면 각종 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생계급여 수급자와 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 급여 수급자 등 4개의 급여로 분리를 하여서 보통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위 소득의 30%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며 급여의 수급자는 중위 소득의 4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지급 주거 급여 소득자는 중위 소득 45%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교육 급여의 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 금액의 합산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월급만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득 및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쳐서 환산을 하는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30~50%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을 하실 수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해당되는 앞서서 말씀을 드린 4개의 급여를 전부 지급을 받으시거나 조건에 맞는 한두 개의 급여만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 여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신청방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도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한 복지로 사이트를 남겨드릴 테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개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 의무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서 부양의무자를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부양의무자의 범위라고 하면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여기서 직계혈족은 부모나, 아들, 딸 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확인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종류

기초생활수급자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과 음식물 및 연료비 등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의 대상자는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그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산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며 주거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을 하여서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이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이 된다고 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등이 해당이 되고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종류가 몇 가지 더 있다고 하니 잘 모르시겠거나 궁금하신 부분은 위에 남겨드린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복지로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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