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대해서 최근 궁금해하시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서 아동수당에 대한 정책들이 상당히 바뀌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아동수당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신다면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시기 등의 정보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
2022년 만 7세 미만 기준에서 만 8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이 확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미 아동수당이 정지된 아동 일부는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2021년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2014년 2월생 아동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지급이 정지되었는데 2022년에 대해서만 소급적용이 되어서 1월, 2월, 3월분을 2022년 4월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4년 2월~2015년 3월생이신 아동의 경우라면 2022년 4월 이후에 1월, 2월, 3월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하며 2014년 1월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2년 1월 기준으로는 만 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서 만 8세 미만인 아동 2014년 2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이라면 22년 1월분 수당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당연하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동이어야 한다고 하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약 아동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요건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한다고 하며 이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된 대상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에서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이 되어서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신청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조회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 아동수당은 2018년 9월에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90% 이하의 가구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서 최초로 도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2022년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6세 미만의 아동이 아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해당 연도에서 -8년을 빼주고 해당 월에서 +1월을 더해서 계산을 해주신다면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아동수당의 지급시기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2022년 1월분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2014년 2월 출생일 아동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하며 2022년 2월분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2014년 3월 출생일의 아동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22년 3월분의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2014년 4월 출생일을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하며 2022년 4월분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2014년 5월 출생일의 아동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10만 원이라고 하며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양육수당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월령에 따라 차등으로 금액을 지급하였지만 2022년 올해부터는 영아 수당과 양육수당을 분리하여서 지급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전 세계는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아동수당도 좋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더욱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보고 말로만 그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뛰어노는 모습이 가득한 대한민국을 기대해보며 아동수당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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