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희망회복 자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희망회복 자금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 바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

 

 

*지역별 신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자면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 19의 장기화 현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손실보상 선지급, 방역지원금, 방역물품 지원금, 1% 초저금리 특별융자 등 대대적인 지원대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 등의 시행 브리핑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이어짐에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하 시키고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정부의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

 

 

신청대상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55만이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기부에 따르자면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대상 69만 개 대상 중에서 폐업 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인원 등을 감안해서 같은 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까지 연결되는 대상으로 우선 55만 개사를 정해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밖에 지난해 4분기에 개업을 하신 경우이시거나 시설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는 추가 인원 등은 내달 중순에 확정을 해서 별도로 공지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

  •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대상 69만 개사 중에서 폐업 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인원 등을 감안하여서 같은 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까지 연결이 되는 대상
  • 지난해 4분기 개업을 하셨거나 시설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시는 대상
  • 시설 인원 제한 업체나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서 손실보상 대상이 되시는 분

 

공통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수는 무관)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x(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는 자
  • 업종별 기준이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제조 120억 등)
  • 개업일 :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신 분
  • 영업 중 :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신 분

지원대상&지원금액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이 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인 12월 16일 전날 개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100만 원 정액 지급 예정

*다수 사업체의 경우에는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가 제외되는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사례가 발생할 시 환수 조치한다고 합니다.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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