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연말정산 시즌이 겹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조만간 다른 세금들도 신고해야 되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월세로 소득공제를 받아서 최대한 혜택을 보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세금,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5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조건이라도 일치하지 않으신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무주택인 자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 단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실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자
- 월세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자
-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서 85m2 이하이시거나 기준시가를 따져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자(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주의사항
단 월세로 거주를 하신다고 하셔도 만약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셔서 보유하시는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전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월세를 계약한 사람이 대학생 자녀이거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면 요건에 맞지 않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신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 조건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보다도 훨씬 간편하고 까다롭지 않다고 하는데요.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조건이 간단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월세 계약자라면 대부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 소득을 공제받는 방법은 월세 입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현금영수증은 본인에게로 합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 소득이 없는 가족이신 경우라도 계약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서 소득 공제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세금
월세 세액공제나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 일일이 따로 집주인의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소득공제를 위해서 필요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허락을 구하거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집주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세입자의 공제 내용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점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증빙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을 해주셔야지만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 계약서 사본과 집주인에게 이체를 한 내역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매월 내역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하며 주민등록등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현재 이사를 해서 다른 집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주소이전 내역이 나와있는 초본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 월세 계약서(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매월)
- 주민등록등본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는 5년 이내로만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니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공제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감면받으시는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 공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사회생활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해서 각종 공제나 혜택들을 꾸준하게 한두 번 챙기다 보면은 어느새 손과 눈에 익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뿐더러 생각보다 세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나아가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세금 환금액을 얻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회생활 초년생일 때부터 잘 익혀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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