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러한 수당 같은 부분들을 대부분 챙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연차수당이 궁금하시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지급의무 등의 정보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차수당

 

 

우선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 휴가를 연차 수당으로 대신 보상을 받게 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단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차수당이란 연차를 받아서 휴가로 쓰지 못할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는 방법은 우선 통상임금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법은 월급여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하며 시간급은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루 통상 임금이라고 하면은 시급에 1일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된 하루 통상임금에다가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주시면 본인의 연차수당을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연차수당을 계산을 하실 수 있도록 연차수당 계산기를 준비하였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상에서 연차 발생 기준이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자면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며 이에 따른 발생 기준에 충족을 하게 된다면 다음 해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연차가 15개가 발생하게 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충족을 한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와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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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연차를 계산을 해보자면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 1개와는 별도로 2년 차부터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신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개의 연차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차 발생 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를 연차수당 지급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권유를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제도는 2년 차 이상의 근로자부터 해당하는 것이며 서면으로 연차 사용 권유를 받았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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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년생분들이나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연차수당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휴가를 가지 못하면 그냥 가지 못한 것이지 그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법에서 정해진 근로자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요즘은 인터넷이나 다른 지식 매체들이 정말 잘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손쉽게 모으고 공부를 할 수 있으므로 공부와 지식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기가 팍팍한 이 시기에 연차수당을 조금이라도 챙겨서 받으신다면 인생에 있어서 소소한 기쁨과 은근히 금액이 크신 분들도 더러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지식과 공부를 진행하신 후에 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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