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위한 복지의 일환인 장애인 연금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 금액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장애인 연금의 지급대상자는 우선 기본 자격과 소득과 재산 자격이 충족되어야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신청월을 당시로 해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예전 장애 등급으로 보자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는 분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변동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지 수급자격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월 소득 평가액 : 월소득 합계(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x 재산의 소득환산율+고급 자동차+고가 회원권 재산가액 등
이에 따라서 산출된 나의 소득인정액이 2022년에 정해진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고지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고 시 행정예고에서 알아보자면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22만 원
- 부부가구 : 195.2만 원
장애인 연금 금액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인 중증장애인 분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급하는 연금의 한 종류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것이며 부가급여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2022년 올해에는 장애인연금 금액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며 2021년과 비교를 하였을 때 기초급여 2.5%가 인상이 되어서 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당당하게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시는 장애인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면 그러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연금 등과 같은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어렵게 살아가시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고 최소한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지원하는 것이 어려움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장애인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어렵게 살아가는 분야의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과 우리의 관심이 주어져서 더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우러질 수 있는 날들이 빠르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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