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자면 3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4분기 소상공인 손 살보 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손실보상금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 19와 거리두기 장기화에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지역별 손실보상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021년 4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이행해서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에 따른 소기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좌석 한 칸 띄우기나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이나 카페, 이용업,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지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의 산정방식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지급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다고 하며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의 동월에 대비해서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등을 적용해서 산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보다 두텁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되었다고 하며 보상금 산정 방식도 소상공인에게 더욱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하니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보정률이 지난번에는 80%였지만 이번에는 90%로 상향되었다고 하며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는 80% 였지만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집중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더욱 지원하기 위해서 90%로 상향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이번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매출 규모가 작으면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셔서 보상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역, 시설 평균값 등을 폭넓게 활용함에 따라서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서 지급이 지연되던 부분들도 대폭 축소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산정하실 때 주로 활용이 되는 영업 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에는 2020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에서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서 최대한 받으시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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