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 금액,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진으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분들이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의 확진으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셨다면 다 나으신 후에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니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코로나 19가 완치가 되고 난 후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기한을 넘기신다면 지원금을 신청을 하실 수 없다고 하니 이 3개월 이내를 꼭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의 경우에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두 달 뒤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우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대면으로 신청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대면 방법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원금액을 입금을 받으실 경우에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 당사자인 확진자나 격리자의 계좌로만 제한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별 지원금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금액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7일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나뉜다고 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7일 격리 기준 금액
1인 244,370원
2인  413,000원
3인 532,980원
4인 652,400원
5인 770,700원
6인 886,830원

신청 대상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살마 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을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단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관-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 서류 -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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