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가정마다 자동차를 한두 개씩은 꼭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내실 때 연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등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말까지 2022년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납부를 하신다면 최대 세금의 9.15%를 감면해주고 있는 제도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연납신청은 꼭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에도 각각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1월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경우 서울지역과 서울 이외 지역으로 나뉘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각각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서울)

 

자동차세 연납신청(서울 이외)

 

위의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셨다면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하니 해보시기를 바라며 혹시 이외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할인율 정리표

1월 납부 1년분의 9.15% 할인(가장 높음)
3월 납부 1년분의 7.5% 할인
6월 납부 하반기분의 10% 할인(1년분의 5%)
9월 납부 하반기분의 5% 할인(1년분의 2.5%)

쉽게 생각하셔서 빨리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을 하실수록 더욱 세금 할인 혜택이 크다는 것이고 다만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은 위택스나 서울시 세금 납부 홈페이지에서 전산으로 손쉽게 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며 만약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시라면 오프라인으로 차량주소지 관할 시군의 세무과를 방문하셔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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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만약 한 번이라도 이용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우편발송이 되기 때문에 9.15%라는 상당한 할인율이 적용이 되는 만큼 금액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관할 시군에서 연납고지서를 수령을 하신 후에 납부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신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인해서 말소를 할 경우에는 미리 납부를 한 자동차세는 일할로 계산이 되어서 환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주의사항

만약 자동차세를 6월과 9월에 연납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반기 6월분 자동차세가 따로 부과가 된 상태로 하반기 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서 선납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 일괄적으로 연납고지서가 발급이 되지만 자동차세 연납분은 자진 납부의 형태를 가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동이체가 안 되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연납을 신청하신 후 납부를 미이행 시 체납이 아니고 6월 12일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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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보를 검색을 하실 경우에는 등록원부와 동일해야 한다고 하며 1월에는 서울시의 신청이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조세 감면조례 중에서 회복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항목이 신설이 되어 올해는 한시적으로 적재정량 1톤 이하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소형, 대형 전세버스 등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명의의 차량이실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고 하며 그리고 만약에 차량 검색이 불가능하실 경우에는 자치센터에 유선으로 신청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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