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조회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운전을 오랜 기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정도는 신호위반을 하는 경험을 다들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신호위반 과태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한 것이 현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신호위반 과태료 등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예전에는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와야지만 알 수 있었지만 요즘은 시대가 좋아지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간단한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신다면 제가 표시를 해놓은 메뉴를 누르셔서 자신이 조회하기를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주셔서 클릭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 등의 인터넷 상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을 완료한다면 신호위반 과태료 등을 비롯하여서 자신이 조회하기를 원하는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다만 인터넷으로 하는 조회는 자신이 위반을 하였다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4일~7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조회 내역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위반을 한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시라면 바로 조회하시는 것보다는 약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시고 조회를 하신다면 더욱 정확하고 확실하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벌금과 과태료는 엄연히 다른 말이라고 하는데요. 무인단속 등에 걸려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이고 벌금은 교통경찰이나 단속인원에게 현장에서 적발을 할 시 운전자에게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여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반 도로가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신다면 과태료와 벌금이 2배로 된다고 하니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직 어린아이 들인 만큼 언제 어디서 아이들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할 때는 평소보다 더욱 서행을 하면서 온신경을 곤두세우고 운전을 하는 편입니다.

구분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신호위반 벌금 및 벌점 15점 부과
승용차 70000원 60000원
승합차 80000원 70000원
이륜차 50000원 40000원

이처럼 자동차의 종류나 어떠한 상황 등에 따라서 과태료의 금액이나 벌금, 벌점 등의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최고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신호위반 기준

만약 무인단속에 걸리지 않으셨더라도 교통경찰 등에 의해서 단속이 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교통경찰은 황색 점화에서 운행을 한다고 하여도 신호위반으로 벌금과 벌점 등을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통경찰의 기준은 제동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황색 신호에 통과를 하여도 된다라고 하는 정의는 있다고 하지만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첨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는 정말 편리하고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계이지만 항상 자동차 운전을 하실 때에는 자신의 실력을 맹신하기보다는 언제나 보수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로에서의 운전이라는 게 나 하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차들의 운전자나 보행자, 환경, 도로 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제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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