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란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모두가 각자만의 목표를 가지고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에게 목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만의 집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곳이 바로 부동산인데요. 최근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편의점이나 휴대폰 가게 다음으로 많은 곳이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동산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집을 사고파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일평생을 보내는 일이 많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이동하거나 같은 지역 내에서도 자녀의 교육이나 자신의 직장 그리고 노후 환경 등 자신만의 수요에 따라서 집을 사고팔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을 사고파는 과정을 혼자서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직업이 있고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등에 자신의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인 집이나 건물 등을 거래하는 것에 있어서 중간에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중개해주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라고 하자면 중개대상물인 건물이나 땅, 집 등에 대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나 교환, 임대차 등이나 그 밖의 권리나 득실 변경에 대한 행위를 일체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 조금 들어갔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과의 부동산 거래를 중간에서 성립이 원활하게 되도록 조력을 해주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이 부동산 중개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뢰를 통해서 중개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중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를 성립하는 요건들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 중개대상물 3가지가 존재해야 한다고 하며 이 3가지를 부동산 중개의 3요소라고 한다고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의 개설이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하며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에 소속이 되어서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야만이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가서 도움을 받는 부동산은 모두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소속 공인중개사인 것이라고 합니다. 

 

중개대상물은 말 그대로 사고파는 물건을 말한다고 하며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모든 부동산이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 정한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 중개대상물이 사법적인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고 하며 중개행위가 개입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에서 정한 부동산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거래 가능한 물건을 몇 개를 예를 들어드리자면 토지나 건물 및 기타 토지의 정착물 등,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재산권이나 물건, 입목, 광업,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사적인 소유가 될 수 있는 사법상의 거래가 가능한 대상이어야 한다고 하며 그 외에도 매매나 교환, 임대차의 대상물이 될 수 있거나 상속되거나 증여된 토지, 낙찰받은 토지 등 정말 다양하다고 하며 사실 여기서 모든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더욱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시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당연하게도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물건들도 존재하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건은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준부동산에 속할 수 있는 어업 재단이나 항만운송사업 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등을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 중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부동산 중개대상물에서는 이들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공적인 개념이 있는 물건들도 부동산 중개대상물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요. 국가의 재산이나 공유재산, 시나 구 등의 지방자치 재산이거나 행정적인 재산, 보존해야 할 재산, 미채 굴 광물이나 주인이 없는 부동산, 도로나 공원, 하천이나 바다, 호수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 부동산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에 관심이 있다면

꼭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부동산 중개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 정도는 해두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회인들은 아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한 곳에서 평생을 살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꼭 부동산 중개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해주신다면 이사를 하거나 부동산을 이용하여서 자산을 늘리고 싶으실 경우이시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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