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 지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힘든 서울시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니 서울시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시라면 100만 원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꼭 100만 원을 지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소상공인 100만원 신청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100만원 신청

이번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서울시가 장기화된 코로나 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어려우신 소상공인 분들을 돕기 위해서 마련한 서울시 규모에서는 역대 최고의 지원금으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번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자금지원 및 방역대책 등의 직접 지원 사업과 더불어서 7816억 가량의 융자도 제공하고 상품권 발행 등의 간접지원도 1조 255억 원 규모로 시행해서 총 지원규모 1조 8071원가량을 지원을 하여서 어려우신 서울 소상공인 분들을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100만원 신청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대상

이번 지킴 자금은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서울시에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하며 그 자격 대상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2020년 혹은 2021년의 연매출이 2억 원이 미만이신 소상공인
  • 2022년 2월 4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 중이신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자 상에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임차 사업자 소재지 또한 서울이신 소상공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을 하신 소상공인
  • 총 사업자 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단 제조업이나 건설업, 광업, 운수업 등은 10인 미만이신 사업장)

 

 

서울 소상공인 100만원 신청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제외대상

아래의 분들은 아쉽지만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단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 변호사, 병원, 약국, 회계사 등의 전문직종 소상공인, 비영리 법인 단체, 종교단체, 학교 등의 공공시설
  • 2022년 특별 고용,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능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방법

2월 28일부터 3월 4일 일주일 동안은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구에서 현장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검색하시거나 제 글을 참조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혹은 1개월 이내에 발급하신 사업자등록 증명원, 월세 임차 사업장 증빙자료(전대차 계약서, 상가임대차 계약서, 가맹거래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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